주택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의 조건, 금리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이 필요하여 알아보는 중인데, 겸사겸사 깔끔히 정리하였으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상 및 조건
주택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에 한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에 한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에 한합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은 6천만원 이하입니다.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도 기준 3.61억원)에 한합니다. 자금심사 기준 관련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합니다. 아래 글 참고바랍니다.
디딤돌대출 대상 조건 한도 금리 자금심사 기준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저의 가족도 디딤돌대출을 받았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이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꼭 디딤돌대출을 받는 것이 좋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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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요건
1.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까지 포함됩니다.
2. 일반 및 신혼가구의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한도이고, 2자녀 이상 가구의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한도입니다.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호당대출한도 |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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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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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보증규정에 따른 한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규정에 따른 한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00만원 이하자 포함)는 4,500만원, 1,5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는 연간소득×3.5, 2억원 초과는 연간소득×4.0)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는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연 0.2%p의 금리우대가 있고,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의 경우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의 추가 우대 금리가 있고,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이를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에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가능합니다. 일시상환은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고,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취득
담보취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적용 기준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내용으로 적용이 됩니다.
- 고령자가구 우대금리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가구
-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 부동산전자계약 우대금리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022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적용 가능)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 다문화가구 우대금리 :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 장애인가구 우대금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받은 가구
- 다자녀가구 우대금리 :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 한부모가구 우대금리 :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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